2026-11-06 기준

화물 운송 허가증, 허가신청부터 허가증 교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화물 운송 허가증은 허가신청, 서류검토, 예비허가, 시설 등 확인, 허가, 허가증 교부 순서로 나옵니다. 화물자동차로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는 사업을 하려면 이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해요.

허가는 사업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습니다. 차를 사서 번호판만 달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 허가를 먼저 받거나 이미 허가받은 사업을 넘겨받는 두 길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 허가증 한눈에

  • 절차: 허가신청 → 서류검토 → 예비허가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교부
  • 허가 기준 대수: 일반화물 20대 이상, 개인화물 1대
  • 광진구 안내 수수료: 기본 14,000원 + 차량 1대당 2,000원
  • 예비허가 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차량 등록·차고지·적재물배상보험 확인
  • 기존 사업을 넘겨받을 땐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원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 보기

허가증을 새로 받는 대신 번호판이 붙은 사업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시세와 양도 조건은 영업용 번호판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화물 운송 허가증 | 발급 조건·필요 서류·비용·처리 기간

화물 운송 허가증 발급 조건, 사업 구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써서 화물을 유상으로 나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자체 안내는 차 크기로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 차량 기준
용달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개별화물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자동차 등
일반화물 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대형특수자동차

시행규칙이 정한 허가 기준 대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대 이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1대입니다. 1톤 용달 한 대로 시작하는 사람은 개인화물 쪽이에요.

차 크기별 사업 이름은 용달 화물 운송과 개별 화물 넘버 허가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 허가증과 주선사업 허가는 다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허가가 따로예요.

허가증이 곧 주선 허가는 아닙니다차를 직접 몰며 짐을 나르는 운송사업 허가증으로는 주선사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화물을 이어 주는 일은 주선사업 허가가 따로 있어요.

주선업의 조건은 화물 운송 주선업 면허 조건·자본금에서 이어집니다.

화물 운송 허가증 신청 절차, 여섯 단계

지자체 안내의 허가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1. 허가신청관할 관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냅니다.
  2. 서류검토관청이 낸 서류를 살핍니다.
  3. 예비허가서류가 통과되면 예비허가가 나옵니다.
  4. 시설 등 확인예비허가 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자동차 등록, 차고지 설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5. 허가확인이 끝나면 허가가 납니다.
  6. 허가증 교부허가증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을 따질 때 이 20일은 예비허가 뒤 확인 단계의 기간입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을 받기까지의 전체 기간과는 다른 숫자예요.

필요 서류, 허가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안내가 허가 신청 구비서류로 드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차고지 쪽 서류는 차고지증명서 발급 방법·서류와 차고지증명제 기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번호판은 허가증이 있어야 나옵니다. 운송사업용 번호를 받으려면 신규등록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면허·등록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요.

비용, 광진구 수수료와 양도 양수 신고 수수료

공개된 수수료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허가 신청 (광진구 안내)기본 14,000원 + 차량 1대당 2,000원
양도·양수 신고1건당 3,000원

14,000원 + 2,000원은 광진구 안내에 나온 값이에요. 이 값으로 계산하면 차량 1대는 16,000원, 3대는 20,000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값은 그 지역 안내값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3,000원은 허가권·번호판·차량의 거래대금, 세금, 등록비와는 별개입니다. 번호판 시세와 총 준비금은 1톤 영업용 번호판 시세·절차에서 계산합니다.

기존 사업을 넘겨받을 때, 양도 양수 신고

이미 허가받은 사업을 사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냅니다. 기본 첨부서류에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요. 신규 허가 신청 서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통상 허가일이나 양수일 등 시행규칙이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허가자를 뺀 개인화물(용달) 운송사업자는 이 제한이 6개월이에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해외이주 등은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번호판을 사서 시작하는 흐름은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에서, 허가 없이 계약으로 달리는 방식은 지입차 계약 조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도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8시간 합격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허가증이 사업의 자격이라면 종사자격증은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시험과 교육은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 일정·갱신과 화물 운송 자격증 응시료·합격률에 있습니다.

지입으로 시작하는 방법 보기

허가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어렵다면 지입 방식도 있어요. 공식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 운송 허가증은 누구에게 받나요?

사업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실제 신청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요.

개인으로 1대만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대수는 1대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이 기준이에요.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광진구 안내는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을 더하는 값입니다. 이미 허가받은 사업을 넘겨받는 양도·양수 신고는 1건당 3,000원이에요.

예비허가 뒤 20일은 무슨 기간인가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자동차 등록, 차고지 설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신청부터 허가증 교부까지 전체 기간과는 다른 숫자예요.

개인화물 사업은 넘겨받은 뒤 바로 다시 넘길 수 있나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통상 허가일이나 양수일 등 시행규칙이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해외이주 등은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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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