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납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수납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운송사업자는 기사가 번 운송수입금을 근무가 끝난 당일에 전액 받아야 해요.
예전에는 하루에 이만큼 채워 내라는 기준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은 그 방식을 막고, 기사가 번 돈 전체를 회사에 맡기는 구조로 바꿨어요. 회사는 기준액을 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기사는 하루 번 돈을 있는 그대로 냅니다. 법인택시를 타는 손님 입장에서는 요금이 서울시 공개 기준대로 미터기에 찍히는 것이 전부이고요.
법인택시 사납금, 전액관리제 한눈에
- 운송수입금: 근무 종료 당일 전액 수납
-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것은 금지
- 주유비·세차비·수리비·사고처리비를 기사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금지
- 운송수입금 자료는 1년간 보관
- 서울 중형택시 주간 기본요금: 1.6km까지 4,800원

법인택시 사납금, 전액관리제로 바뀐 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운행계통 없이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손님을 태우는 사업입니다. 법인택시가 여기에 속해요. 택시발전법이 이렇게 정의한 일반택시 사업자 가운데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법인택시 회사예요. 사납금 문제는 이 회사와 기사 사이의 수납 방식에서 생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 조항이 적용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다섯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운송수입금은 근무 종료 당일에 전액 수납한다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제반경비를 기사의 운송수입금이나 다른 돈으로 충당시키지 않는다
-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이 있는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자료를 1년간 보관한다
- 운송수입금 수납과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
기준액을 정해 받는 사납금 방식이 사라지고 번 돈 전체를 내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기사 월급 구조는 택시 기사 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납금 대신 내야 하는 것, 운송수입금과 경비
운송수입금은 손님에게서 받은 요금 전체를 말합니다. 이 돈은 근무가 끝나는 날 당일에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이 있는 운송기록출력장치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요. 수납 내용과 운송기록을 거짓으로 적는 것도 금지입니다.
경비 쪽도 달라졌어요.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같은 차량 운행 경비를 기사가 번 돈에서 빼서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택시 취업과 보수 교육 같은 전체 흐름은 법인택시 취업·월급 정리에 있어요.
법인택시 요금, 서울시 중형택시 주간 기준
법인택시도 미터기 요금이 원칙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모든 택시는 원칙적으로 미터기에 따른 요금만 받아야 하고, 서울시가 승인한 별도 요금체계만 예외예요.
서울시 공개 요금표의 중형택시 주간 요금입니다.
| 구분 | 서울시 중형택시 주간 |
|---|---|
| 기본요금 | 1.6km까지 4,800원 |
| 거리요금 | 131m당 100원 |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
기본요금과 할증 구조는 택시 기본요금 지역별 기준에, 거리별 계산은 택시 요금 계산기 사용법에 있어요.
법인택시 심야 할증, 22시부터 04시까지
서울시 중형택시의 심야 할증 시간은 22시부터 04시까지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20%와 40%로 나뉘어요.
| 시간대 | 기본요금 | 131m·30초당 | 할증률 |
|---|---|---|---|
|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800원 | 120원 | 20% |
| 23~02시 | 1.6km까지 6,700원 | 140원 | 40% |
서울 밖으로 나가는 시계외 할증과 겹치면 최대 6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라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비싸요. 다른 도시의 할증 시간은 도시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 대구 택시 할증시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법인택시 호출료, 전화와 앱
서울시 호출료 기준으로 전화 호출은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이 붙습니다. 앱으로 부르는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요.
호출료는 미터기 요금과 별개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계산해 보면 22~23시에 전화로 부른 택시는 기본 5,800원에 호출료 2,000원을 더해 7,800원에서 시작합니다. 23~02시에는 6,700원에 2,000원을 더한 8,700원이에요. 주간에 전화로 부르면 4,800원에 1,000원을 더한 5,800원에서 출발합니다. 앱으로 부르는 방법은 택시 호출 앱 사용법과 요금에 정리돼 있고, 회사별 연결은 택시 회사 호출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운수사업법 전액관리 조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 사납금이 아직도 있나요?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번 운송수입금을 근무 종료 당일에 전액 수납하는 방식이에요.
법인택시 사납금 대신 무엇을 내나요?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가 끝난 당일에 냅니다. 대신 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같은 운행 경비는 기사의 수입금으로 충당시킬 수 없어요.
서울 법인택시 심야 할증은 몇 시부터인가요?
22시부터 04시까지입니다. 22~23시와 02~04시는 20%, 23~02시는 40%예요. 시계외 할증과 겹치면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시 전화 호출료는 얼마인가요?
서울시 기준으로 전화 호출은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입니다. 앱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한 서비스가 대상이에요.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적용 대상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이 있는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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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반택시운송사업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다55933 판결
- 서울시 | 택시요금 안내(중형택시 주간·심야 요금, 호출료)
요금과 호출료는 서울시 공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고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