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고, 그다음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갖춰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순서예요.
시험 응시료는 11,500원이고,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맞히면 합격입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까지 합치면 공시된 비용은 21,500원이에요.
개인택시 자격 한눈에
- 응시 요건: 만 18세 이상, 제2종 보통 이상 면허 1년 이상 보유
- 필기시험: 4과목 70문항, 60% 이상(42문항) 합격
- 응시료 11,500원 · 자격증 발급 10,000원
- 합격 후 30일 안에 자격증 신청
- 개인택시 면허: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시험 요건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면허를 받는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부터 차례로 짚는 게 빠릅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시험 응시 요건부터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아무나 바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접수 전에 아래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해요.
| 구분 | 기준 |
|---|---|
| 나이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운전면허 | 제2종 보통 이상 |
| 면허 보유 기간 | 시험일 기준 1년 이상 |
| 적성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면허 보유 기간을 셀 때 취소·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 넣지 않습니다.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됐다면 아직 접수할 수 없어요.
개인택시 자격시험 접수와 준비물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에서 합니다.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 인터넷 원서접수시험일과 시험장을 고릅니다. 사진 파일은 JPG로 등록해요.
- 응시료 결제11,500원입니다.
- 준비물 챙기기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이 필요해요.
- 시험 당일 입실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방문 접수를 계획했다면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접수 현황부터 보는 게 좋아요. 사진은 배경이 단색이어야 하고 검은색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 셀카로 찍은 사진은 받지 않아요.
준비물과 접수 방법은 택시 운전자격 시험 준비물·유효기간·응시료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시험 합격 기준, 42문항이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4과목, 70문항입니다. 총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이고, 문항 수로는 42문항이에요.
70문항의 60%는 42문항입니다. 41문항을 맞히면 딱 한 문제가 모자라요. 한 과목이라도 크게 비우기보다 네 과목을 고르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목은 교통·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로 나뉩니다. 문제 유형이 궁금하다면 택시 운전자격 시험 기출문제를 먼저 훑어보세요. 시험 이름이 헷갈릴 때는 택시 운전 면허 시험과 같은 시험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택시 자격증 발급, 합격 후 30일 안에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 |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 발급 수수료 | 10,000원 |
| 서류 |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은 제출 생략) |
| 수령 | 인터넷 신청 후 5~10일(주말·공휴일 제외) |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편료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방문하면 전국 19개 시험장과 7개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시험 응시료 11,500원과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더하면 21,5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의 우편료와 사진 비용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아요.
개인택시 자격취득방법, 면허까지 이어지는 길
자격증을 땄다고 곧바로 개인택시를 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해요.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고, 비사업용 경력도 포함됩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는 양수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교육은 택시운전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1년 안에 양수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해요. 지자체 기준을 채운 일부 사업용 운전자는 교육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양도하는 쪽도 규칙이 있어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61세 이상이거나 해외이주처럼 법령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신청 수수료는 1건에 3,000원이에요.
면허 거래 쪽은 개인택시 면허 가격·양수 조건과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면제에서, 양도 제한은 개인택시 양도 제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개인택시 자격조건, 서울·부산·대구·제주는 어떻게 다를까
택시운전자격시험 자체는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인천·제주든 나이, 면허, 합격선은 똑같아요.
차이는 면허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관할 관청은 지역 사정에 맞춰 기본 기준 말고도 추가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에 그 지역에 산 기간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 시험 접수: 전국 어느 시험장이든 같은 요건
- 자격증 발급: 전국 공통, 합격 후 30일 이내
- 면허 신청: 관할 관청의 공고에 따라 추가 기준이 붙을 수 있음
- 양수 거래: 지역 공고와 감차 여부에 따라 제한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에서는 일부 개인택시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지역 시세가 궁금하면 개인택시 시세·양수 절차를, 경주 같은 개별 지역은 경주 개인택시 시세를 보세요.
법인택시로 일을 시작하는 길도 같은 택시운전자격이 필요합니다. 수입과 조건은 택시 기사 월급과 택시 기사모집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접수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안내에서 한 번 더 비교해 보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자격시험은 면허를 딴 뒤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시험일 기준으로 제2종 보통 이상 면허를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취소·정지된 기간은 그 1년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이는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시험 합격 기준은 몇 문항인가요?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입니다. 총점의 60%가 합격선이에요. 41문항이면 한 문제가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개인택시 자격증은 합격하면 바로 나오나요?
아니요.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5~10일 뒤에 받아요.
개인택시 자격이 있으면 바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나요?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해요. 양수로 넘겨받을 때는 양수교육도 받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부산이나 제주와 다른가요?
시험 요건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면허 신청 때 관할 관청이 정하는 추가 기준이에요. 거주 기간이나 우선순위 같은 조건이 공고마다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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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09-05~2026-11-04
- 한국교통안전공단 | 택시운전자격 시험·자격증 신청 안내
- 국가생활법령정보센터 | 택시운전자격 응시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 양수교육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양도·양수 인가)
응시료와 접수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