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기준

지입차 매매, 양도·양수 신고는 접수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지입차를 사고팔 때 차 계약만 끝났다고 거래가 끝난 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쪽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시세는 한 업체의 공개 지입 공고 1,541건을 보면 차량 인수금이 0만원부터 1억 2,500만원까지 표기됩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아래에서 인수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부터 풀어 봅니다.

지입차 매매 한눈에

  • 한 업체 공개 지입 공고 1,541건의 차량 인수금 표기: 0만~1억 2,500만원
  • 인천 2.5톤 공고 16건: 2,900만~6,200만원 / 인천 5톤 공고 14건: 3,900만~8,500만원
  • 차량 매매계약, 운송사업 양도·양수, 위·수탁계약은 서류가 각각 따로
  • 양도·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서 사본 첨부

지입차 계약 조건·수입·주의점 보기

사기 전에 지입 계약이 어떤 구조인지 먼저 잡고 싶다면 지입차 글이 더 넓게 다룹니다. 차량 매매와 위·수탁계약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거기서 이어져요.

지입차 매매 | 시세·매물 확인·구매 체크포인트·이전 서류

지입차 매매 시세, 공개 공고 인수금은 이렇게 표기됩니다

지입차 매물은 거래소 시세표가 따로 없어서 공개 지입 공고의 차량 인수금 표기로 가격대를 가늠합니다. 한 업체가 올린 공고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공고 표본 표본 수 차량 인수금 표기
전국 지입 공고 1,541건 0만~1억 2,500만원
인천 2.5톤 16건 2,900만~6,200만원
인천 5톤 14건 3,900만~8,500만원
인천 서구 1톤 냉장·냉동탑 개별 공고 2,900만원

같은 인천 2.5톤 안에서도 차량 형태가 다르면 값이 갈립니다. 보일러 패널 배송 카고는 5,900만원, 편의점 물품 냉장·냉동탑은 5,300만원, 의류 탑차는 5,400만원이에요. 세 공고는 노선도 달라서 평균을 내도 기준 값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공고에는 월 운송료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인천 강화군 5톤 윙바디 공고는 인수금 6,900만원에 월 운송료 350만원(완제)이고, 인천 서구 1톤 냉장·냉동탑 공고는 인수금 2,900만원에 월 운송료 520만원(완제)입니다.

차급별 공고 수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1톤 561건, 1.2톤 219건, 2.5톤 243건, 3.5톤 210건, 5톤 214건, 8~14톤 82건이에요. 톤수별 월 운송료 사례는 화물 지입 차량·계약 조건·수입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입차 인수금에는 차량값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의 '인수금'을 중고 화물차 가격으로 읽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지입 용어 안내는 차량 인수금을 실차량가, 프리미엄(일자리 권리금), 보험료, 취등록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같은 인수금이라도 항목 구성이 매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합계가 아니라 항목별 금액을 받아 두면 비교가 쉬워요.

신고서 쪽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양도가격 항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차량가·운송수입·보증금·수수료의 합계인지는 따로 대조해야 해요. 영업용 번호판 자체의 값이 궁금하다면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를 같이 보세요.

지입차 매물 확인, 차량 서류부터

지입 계약이 붙어 있어도 차 자체를 검증하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중고차 매물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처리 이력을 보라고 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기본정보와 압류·저당 여부를 보라고 해요.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기본정보와 압류·저당 여부를 봅니다.
  3. 보험처리 이력자동차365 통합이력 조회로 사고 이력을 대조합니다.

기록부의 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조건입니다. 계산하면 인도일 + 30일과 인도 시 주행거리 + 2,000km 가운데 빠른 쪽이에요. 이 보증은 차량 상태에 대한 것이고 운송물량이나 위·수탁계약 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입차 구매 체크포인트, 계약이 세 갈래입니다

지입차 거래에는 서로 다른 계약이 겹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화물차를 써서 돈을 받고 짐을 나르는 사업이라서, 차를 사는 계약과 사업을 넘기는 계약, 운송회사와 맺는 계약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구분 거래 대상 대조할 서류
차량만 매매 소유권·상태·권리관계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자 지위 별지 제16호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수리 여부
위·수탁계약 운송회사와 차주의 계약상 지위 위·수탁계약서, 계약기간, 서명·날인
운전 준비 실제 운전자의 자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종사자격증명

'1톤 지입' 표기만으로 개인화물 운송사업인지 다른 업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차 1대를 사용하는 사업이니, 허가·등록 서류의 사업 종류를 직접 봐야 해요.

위·수탁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기간을 쓰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서로 교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계약과 당사자·기간·해지 조건이 같은지 나란히 놓고 보세요. 계약 구조는 지입 차량 모집·계약서·지입료와 1톤 지입차 수입·지입료에 더 있습니다.

지입차 이전 서류, 양도·양수 신고

운송사업까지 넘기는 거래라면 양수인이 관청에 신고합니다. 시행규칙은 이때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고서를 내도록 해요. 이 신고서에는 양도인·양수인 정보, 사업 종류, 양도가격, 양도·양수 시기와 사유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 5일은 계약부터 운행 개시까지의 전체 기간이 아니에요.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운송사업을 양도할 때 위·수탁차주가 있으면, 그 차주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양수인과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요.

지입차 양도 제한과 운전 자격

일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일 또는 양도·양수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는 일부 6개월 예외가 있어요.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양도가 되는 경우는 시행규칙에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운전할 사람의 자격도 매매 전에 챙길 대상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화물 운송자격 취득 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물 자격시험, 화물합격자교육, 자격증 발급 순서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합격자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이 나와요. 시험과 갱신은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 일정·갱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매매·양도 양수 보기

양도·양수 조건과 필요 서류의 법령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볼 수 있어요. 번호판 값과 총 준비금 계산은 영업용 번호판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차 공고의 인수금은 중고 화물차 값인가요?

차값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업체의 용어 안내는 인수금을 실차량가, 프리미엄(일자리 권리금), 보험료, 취등록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해요.

지입차 매매 시세는 얼마인가요?

한 업체의 전국 공개 지입 공고 1,541건은 차량 인수금을 0만~1억 2,500만원으로 표기합니다. 같은 업체의 인천 2.5톤 공고 16건은 2,900만~6,200만원, 인천 5톤 공고 14건은 3,900만~8,500만원이에요.

차를 사면 운송사업자 지위도 같이 넘어오나요?

차량 매매계약만으로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수리되어야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해요.

양도·양수 신고 후 며칠이면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5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있으면 운송 수입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기록부의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중 먼저 오는 조건이고, 차량 상태에 대한 기준입니다. 운송물량이나 위·수탁계약 갱신과는 별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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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차량 인수금은 공고 표기이며 매물마다 구성과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