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위급할 때 119를 부르면 이송 거리나 환자 수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입니다. 돈이 드는 건 위급상황이 아닌 병원 간 이송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예요. 이때는 허가받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 요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급차 비용이 얼마냐"는 물음에는 네 가지부터 따집니다. 일반인지 특수인지, 운영하는 곳이 의료기관 등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환자를 태우고 간 거리, 그리고 시간대예요. 2026년 8월 14일부터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 숫자를 보고 계셨다면 아래 표로 다시 맞춰 보세요.
구급차 요금 한눈에 (2026년 현행 기준)
- 119 구급차: 위급상황이면 무료
- 민간 일반구급차: 10km 이내 40,000원 (비영리법인 26,600원)
- 민간 특수구급차: 10km 이내 95,500원 (비영리법인 63,600원)
- 10km를 넘으면 1km당 1,000~2,300원이 더 붙음
- 평일 18시~다음날 9시, 토요일·공휴일은 20% 할증
지역 이름을 붙여 찾고 계신다면 사설 구급차 글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구급차 종류, 119와 민간 구급차는 뭐가 다른가요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 전용입니다. 응급실로 급히 옮겨야 할 때 쓰고 요금이 없어요.
위급하지 않은 이송은 다릅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럴 땐 허가받은 의료기관 또는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정해진 요금을 냅니다. 사설구급차, 민간구급차, 앰뷸런스, EMS구급차로 불려도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쪽을 불러야 하는지는 환자 상태에 달려 있어요. 일반인이 스스로 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으니, 옮기기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말하고 배정받는 게 순서입니다.
민간 구급차 이송 요금표, 일반과 특수 기본요금
요금은 10km 이내 기본요금 + 10km를 넘은 거리 × 1km당 요금으로 계산해요. 운영 주체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 구분 | 10km 이내 기본 | 10km 초과 1km당 |
|---|---|---|
| 일반구급차 · 의료기관 등 | 40,000원 | 1,500원 |
| 일반구급차 · 비영리법인 | 26,600원 | 1,000원 |
| 특수구급차 · 의료기관 등 | 95,500원 | 2,300원 |
| 특수구급차 · 비영리법인 | 63,600원 | 1,500원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쪽이 더 쌉니다. 같은 일반구급차라도 기본요금이 13,400원 차이 나요.
이번 개정으로 오른 폭도 큽니다. 2026년 8월 14일 0시 이후 이송한 환자부터 새 요금이 적용돼요.
| 구분 | 개정 전 기본요금 | 현행 기본요금 |
|---|---|---|
| 일반 · 의료기관 등 | 30,000원 | 40,000원 |
| 일반 · 비영리법인 | 20,000원 | 26,600원 |
| 특수 · 의료기관 등 | 75,000원 | 95,500원 |
| 특수 · 비영리법인 | 50,000원 | 63,600원 |
구급차 비용 15km 계산 예시
법정 산식으로 평일 낮에 15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고, 남은 5km에만 km당 요금이 붙습니다.
같은 15km인데 47,500원부터 107,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차종과 운영 주체만 달라도 두 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견적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어떤 항목이 더해졌는지 따져 볼 일입니다. 다음 절의 할증과 대기요금이 들어갔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야간·휴일 할증과 병원 대기요금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각각에 20%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를 밤에 10km 이내로 타면 40,000원에 20%를 얹어 48,000원입니다. 15km라면 (40,000 + 7,500) × 1.2로 57,000원이 돼요. 특수구급차 10km 이내는 95,500 × 1.2로 114,600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기다리는 시간도 요금이 있어요. 도착 후 30분까지는 붙지 않고,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10분마다 6,000원입니다.
- 도착 30분까지대기요금이 붙지 않아요.
- 50분 대기30분 초과분 20분 × 6,000원 = 12,000원이에요.
- 1시간 대기초과분 30분이라 18,000원이 됩니다.
입원 수속이 길어질 것 같으면 대기가 곧 돈이에요. 환자를 내려 드린 뒤 보호자가 바로 수속을 시작할 수 있게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대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별도로 낼 필요 없는 비용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전표로 대신하려면 기본요금, 추가요금, 할증, 부가요금이 전부 찍혀 있어야 해요. 금액만 한 줄 적힌 전표는 항목을 따져 볼 수 없으니 다시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 의료장비 사용료는 따로 내지 않아요
- 처치 비용과 소모품·의약품 비용도 이송처치료에 들어 있어요
- 통행료와 카드 수수료도 별도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 보호자가 같이 타는 탑승료도 따로 없어요
예외는 병원 도착 후 대기요금뿐입니다. 산소, 들것, 통행료, 보호자 탑승료를 별도로 달라고 하면 요금표에 없는 항목이라는 뜻이니 영수증 항목과 맞춰 보세요.
음압구급차와 구급차 제작비
음압구급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를 옮길 때 쓰는 특수구급차예요. 소방청의 한국형 음압구급차 규격에는 음압을 켜고 끄는 장치와 산소농도 감시장치가 들어가고, 산소농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전염성이 없는 환자를 옮길 때는 음압장치를 꺼서 일반 구급차처럼 쓸 수도 있어요.
차를 만들거나 들이는 쪽에서 보면 장비 기준이 먼저입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위급한 응급환자 이송에 맞게 제작된 차를 특수구급차, 그렇지 않은 환자 이송에 주로 쓰는 차를 일반구급차로 나누고, 갖출 장비는 같은 규칙의 구급차 장비 기준표에서 정해요.
| 장비 구분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
|---|---|---|
| 환자 평가 | 체온계·청진기·휴대용 혈압계·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일반 장비에 환자감시장치(심전도·산소포화도·혈압·맥박·호흡)와 혈당측정기 추가 |
| 기도·호흡 | 해당 없음 | 기도삽관장치, 인공호흡기, 산소공급장치, 전동식 흡인기 |
| 응급처치 | 해당 없음 | 자동심장충격기, 정맥주사세트, 척추 보호대 등 고정장치 |
| 통신 | 해당 없음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또는 무선단말기 중 하나 |
제작비는 공공 조달 예산이 가장 분명한 숫자예요. 부산시 2026년 발주계획은 특수구급차 15대와 기본 구급장비 15세트 구매에 2,105,550천원을 잡았습니다.
부산·대구·일산·수원 사설구급차 요금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구급차 요금은 지역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급차 종류, 운영 주체, 탑승 거리, 시간대, 대기시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부산·대구·창원·원주 사설구급차나 일산·수원·용인·안산·의정부·안양 같은 경기도 사설구급차도 위 표가 그대로 기준입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건 요금표가 아니라 거리예요. 부산에서 15km를 가든 일산에서 15km를 가든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의료기관 등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일반인지 특수인지부터 물어보는 게 맞아요.
지역별 사설 구급차를 고르는 순서는 사설 구급차 번호·예약·지역별 비용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구급차로 쓰는 차량의 구조와 공개 사양이 궁금하면 스타리아 구급차 요금·구조·필요 장비가 가깝고, 구급차처럼 용도에 맞게 개조하는 차는 특장차 리스·개조·가격에 모아 두었고, 제작비와 구조변경이 궁금하면 특장차 제작비·구조변경·제작 업체와 한성특장 가격·제작비를 함께 보세요.
요금표 원문과 개정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구급차 이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9 구급차는 정말 무료인가요?
위급상황이면 무료입니다. 이송 거리나 환자 수는 상관없고 전국 어디서나 같아요. 위급하지 않은 병원 간 이송은 해당하지 않으니 민간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중 무엇을 불러야 하나요?
환자 상태를 보고 담당 의료진과 정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구급차는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음압구급차 운행에 쓰고 요금도 두 배 넘게 비싸요. 15km 기준으로 의료기관 등 일반은 47,500원, 특수는 107,000원입니다.
음압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음압을 켜고 끄는 장치와 산소농도 감시장치, 산소가 떨어지면 작동하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요. 전염성이 없는 환자를 옮길 때는 음압을 꺼서 일반 구급차로도 쓸 수 있습니다. 특수구급차 15대와 기본 장비를 산 부산시 예산은 대당 약 140,370,000원이에요.
밤에 부르면 얼마나 더 내나요?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가 더해져요.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 10km 이내라면 40,000원이 48,000원이 됩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면 대기요금이 붙나요?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10분마다 6,000원이 붙어요. 50분 기다렸다면 12,000원, 1시간이면 1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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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 생활법령정보 | 구급차 이용 방법과 이송처치료 요금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송처치료와 영수증)
- 보건복지부 개정 설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 | 2026년 8월 14일 구급차 요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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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실제 청구는 운영 기관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