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끝납니다. 면허를 넘기는 쪽이라면 먼저 내 면허의 취득일에서 5년이 지났는지부터 날짜로 세어 보세요.
날짜가 맞으면 그다음은 가격과 서류입니다. 시세는 서울이 1억 250만~1억 1,000만원이고, 인가 처리는 15일, 수수료는 3,000원이에요. 양도 조건부터 시세, 절차, 서류까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개인택시 양도 한눈에
- 양도 조건: 면허 취득일부터 5년 경과
- 5년 전 예외: 해외이주, 61세 이상,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 시세(2026년 6월 공개 시세표): 서울 1억 250만~1억 1,000만원, 대구 6,300만~6,800만원
- 인가 처리 15일, 수수료 1건당 3,000원
- 양도자 서류: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개인택시 양도 조건, 5년과 예외 사유
원칙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서를 써도 인가가 나지 않아요.
5년이 안 됐어도 법령에 정한 예외에 들면 넘길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를 더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에서는 일부 개인택시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런 구역에서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신청이 예외로 안내돼요.
예외로 넘길 때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인가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 시세, 도시별 공개 시세표
아래는 2026년 6월 공개 시세표에 실린 도시별 면허 가격입니다.
| 도시 | 면허 가격 |
|---|---|
| 서울 | 1억 250만~1억 1,000만원 |
| 인천 | 1억 2,850만원 내외 |
| 부산 | 1억 400만~1억 600만원 |
| 대구 | 6,300만~6,800만원 |
| 광주 | 1억 3,000만~1억 3,500만원 |
| 제주 | 2억 500만원 내외 |
가장 비싼 제주(2억 500만원)와 대구 상단(6,800만원)은 1억 3,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서울 범위의 폭은 750만원, 대구는 500만원이에요.
부산은 1억 400만~1억 600만원으로 범위 폭이 200만원이라 서울보다 좁게 잡혀 있어요.
면허를 팔 때는 이 표를 호가의 출발선으로 삼고, 차량이 포함되는지와 세금을 누가 내는지를 계약서에 분리해 적어 두세요. 인가 수수료 3,000원은 면허 가격과 따로 냅니다.
개인택시 양도 절차, 인가까지 순서
양도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양도 가능일 확인면허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예외 사유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계약서 사본은 양수자가 인가 신청에 붙이는 서류예요.
-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양도자와 양수자의 서류를 갖춰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냅니다.
- 처리 15일, 수수료 3,000원인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입니다.
관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쪽은 해당 증명 서류를 직접 첨부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자가 내는 서류
넘기는 쪽이 챙길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면허증 분실 시: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면허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외 사유로 넘길 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면허증을 잃어버렸다고 양도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확인서약서나 면허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양도자나 양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할관청은 인가를 하지 못합니다. 법령이 정한 운전면허 효력정지 상태이거나 정지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택시 양수자가 내는 서류와 양수교육
사는 쪽의 서류가 더 많아서, 양도자도 미리 알아 두면 거래가 빨라집니다.
- 운전경력 증명서 (양수 경로에 따라)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 증빙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양수자 본인 것)
- 교통안전교육 경로의 양수자: 교육 이수 증빙
양수교육은 일반 과정이 5일, 경력자 과정이 2일(16시간)입니다. 경력자 과정 대상은 택시운전자격 보유자 가운데 접수일 직전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365일을 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뒤에야 접수할 수 있고, 수료 후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신청은 인터넷 접수로만 받습니다.
지역 기준과 상속, 양도 전에 알아 둘 것
관할관청은 기본 면허기준 외에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같은 추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다른 시·군에 산다면 그 구역의 공고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인가를 받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양수 요건과 교통안전교육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로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도 있어요.
인가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만 합의한 사계약으로는 이전이 끝나지 않아요.
양수교육 과정과 접수 방법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 신청 절차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에서 이어집니다.
양도 인가가 끝난 뒤 면허 이전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양수자가 교육을 마친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교육 수료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는 면허를 받고 몇 년 뒤에 팔 수 있나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외이주, 61세 이상,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법령상 예외에 들면 5년 전에도 가능해요.
개인택시 양도 인가는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양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원본 대신 분실확인서약서나 면허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돼요.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도시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 6월 공개 시세표에서 대구는 6,300만~6,800만원, 서울은 1억 250만~1억 1,000만원, 제주는 2억 500만원 내외입니다.
양수교육을 받으면 아무 때나 면허를 사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육을 마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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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 생활법령정보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양수교육 FAQ
- 개인택시 면허 지역별 공개 시세표 | 2026년 6월 기준 참고 시세
시세는 공개 시세표의 2026년 6월 참고값이며 실제 거래가는 사업구역·시점·매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