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기실장 공고에서 월 600만~800만원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는 금액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입·위수탁 차주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운송료를 매출로 받는 개인사업자예요. 매출에서 유류비, 지입료, 보험료 같은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내 수입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볼 때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이미 뺐고,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를 따져야 해요. 아래에서 공개 공고와 계산 사례를 놓고 차례대로 짚어 봅니다.
지입 기실장 수입, 먼저 알아 둘 것
- 지입 차주는 직영 기사와 달리 개인사업자이고 운송료가 매출
- 수입 = 매출 - 유류비·통행료·할부·보험·지입료·정비비·세금
- 탱크로리 기사·소유자 모집 공고 3건은 모두 월 600만~800만원
- 같은 일도 운행일이 줄면 수입이 크게 줄어듦(월 500만원 사례 대 150만원 사례)
- 양도·양수는 신고 수리까지 끝나야 사업자 지위가 넘어옴
지입 전반의 계약 구조는 지입차 글에, 모집 공고를 읽는 법은 지입 차량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기실장 공고의 수입 숫자 읽는 법은 아래에서 이어 갑니다.

지입 기실장 수입, 월급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직영 기사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지입 차주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운송료를 받고, 그 돈은 사업 매출이에요. 그래서 공고에 적힌 "월 얼마"는 월급이 아니라 매출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수입을 가르는 식은 간단합니다.
물량이 줄면 운송료가 줄고, 고정으로 나가는 할부·보험·지입료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차, 같은 회사여도 달마다 남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수입을 어림할 때는 가장 좋은 달이 아니라 물량이 적은 달을 기준으로 잡아 보세요.
지입 기실장 공고 월 600만~800만원, 어떻게 읽나
한 구직 사이트에서 차량 소유 조건으로 검색하면 탱크로리 기사·소유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울산·부산·경남 권역, 천안권, 서울·경인권 공고 3건 모두 월 600만~800만원이에요.
| 공고 | 권역 | 제시 금액 |
|---|---|---|
| 탱크로리 기사 모집 | 울산·부산·경남 | 월 600만~800만원 |
| 탱크로리 소유자 모집 | 천안권 | 월 600만~800만원 |
| 탱크로리 소유자 모집 | 서울·경인권 | 월 600만~800만원 |
이 금액은 탱크로리라는 차종과 해당 권역 공고의 제시액입니다. 다른 차종이나 다른 지역의 지입 일자리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과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유류비·차량비·보험료·지입료를 누가 내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입 기실장 수입 사례, 비용을 빼면 얼마 남나
한 운송업체의 공개 모집공고에는 비용을 빼는 계산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감을 잡기에 좋은 재료예요.
여기서 뺀 금액에는 유류비와 통행료만 들어 있습니다. 차량 할부, 보험료, 지입료는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약 600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할부와 보험이 더 남아 있는 셈이라, 공고 숫자는 순수입보다 한참 위쪽입니다.
월 700만원 매출이 500만원이 되는 과정
같은 업체의 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송하는 사례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풀어 보여 줍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월 운송료 | 700만원 |
| 유류비 | 70만원 |
| 통행료 | 10만원 |
| 차량 할부 | 60만원 |
| 보험료 | 12만원 |
| 지입료 등 관리비 | 15만원 |
| 정비 적립금 | 15만원 |
| 세금 등 예비비 | 18만원 |
| 비용 합계 | 200만원 |
| 비용 뺀 뒤 | 500만원 |
더해 보면 70+10+60+12+15+15+18=200만원이라 비용이 매출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항목은 유류비, 그다음이 차량 할부예요. 지입료는 15만원으로 전체 비용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운행일에 따라 1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업체의 또 다른 사례는 주 3일, 한 달 12일만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주 5일 사례의 500만원과 비교하면 운행일이 줄어든 만큼 수입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고 숫자를 볼 때 먼저 물어볼 것이 있어요.
- 주 몇 일, 하루 몇 시간 운행하는 일인지
- 월 금액이 유류비·통행료를 뺀 뒤인지 앞인지
- 할부·보험·지입료는 어디서 따로 나가는지
- 물량이 줄어든 달에도 같은 조건인지
지입 기실장 계약서와 지입료, 어디서 갈리나
기존 위·수탁계약이 있는 차량을 양수하면, 양도·양수 신고 뒤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양수인과 맺은 것으로 법에서 봅니다. 새 주인이 되더라도 앞 계약의 수수료와 해지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약서 원문에서 아래 항목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 월 지입료와 관리비의 금액, 지급일
- 보험료·정비비·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 일감을 보장하는지, 물량이 줄 때 조건
- 중도에 해지할 때 내야 하는 비용
법인이 차를 빌려주는 임대(T/O) 형태도 있습니다. 한 업체의 공개값은 소형 기준 초기 250만원부터이고, 사 오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방식이며 월 지입료가 따로 붙어요. 250만원은 초기 비용이어서 월 지입료와 보험, 관리비, 해지 비용은 계약서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 지위가 넘어오는 시점
차와 번호판을 사는 거래라면 신고 절차가 끝나야 거래가 완성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끝난 것으로 보지 않아요.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 서류 준비양수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챙깁니다.
- 신고 수리수리되면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차고지 기준은 차고지증명서 발급 방법·서류에서 볼 수 있어요.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계약서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 시기는 허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운송사업자는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일부 허가자를 뺀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6개월로 안내돼요. 개인 기준은 개별 화물 넘버 시세·양도 절차에 있어요. 번호판 거래 자체는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입 기실장 계약 전 주의점
한 번호판 업체가 거래 전에 따져 보라고 꼽는 항목이 있습니다.
- 허가증에 적힌 명의자와 실제 파는 사람이 같은지
- 압류·저당이 걸려 있지 않은지
- 과태료와 세금 체납이 없는지
- 관할 관청에서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 상태인지
피해야 할 제안도 꼽혀 있어요. 계약서 없이 현금부터 먼저 보내라는 요구, 명의는 안 바꾸고 그냥 쓰라는 제안, 중개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요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계약을 미루세요.
번호판 금액은 허가 양수도 대금이고 차량값, 세금, 등록비는 별도입니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더해서 비교하면 총비용이 어긋나요. 영업용 차량 보험은 영업용 화물차 보험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서 항목별로 따질 내용은 지입 차량 글에 이어집니다. 양도·양수 신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입 기실장 공고의 월 600만~800만원은 순수입인가요?
순수입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지입 차주는 운송료를 매출로 받는 개인사업자라서, 유류비·지입료·보험료 등을 빼야 남는 돈이 나와요. 공고 원문에서 어떤 비용이 이미 빠졌는지 보세요.
지입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공개 사례 하나에서는 지입료 등 관리비가 월 15만원이었습니다. 차종과 계약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같은 일인데 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운행일 차이가 큽니다. 같은 업체 사례에서 주 5일은 월 운송료 700만원에 비용을 뺀 500만원이고, 주 3일은 운송료 250만원에 150만원이 남아요. 물량이 줄면 수입이 함께 줄어듭니다.
앞 주인의 위·수탁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나요?
양도·양수 신고 뒤에는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양수인과 맺은 것으로 법에서 봅니다. 앞 계약의 수수료와 해지 조건을 들어가기 전에 읽어 두는 편이 좋아요.
법인 임대(T/O)는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 방식이라 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업체의 소형 공개값은 초기 250만원부터이고 월 지입료는 따로 붙어요.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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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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