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홈 같은 모집 화면을 보기 전에 알아 둘 것은 하나입니다. 지입은 법에서 운송사업 경영을 맡기는 위·수탁 관계로 다룹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나 지입료보다 먼저, 그 차가 달리는 운송사업의 허가와 계약서를 봐야 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화물차를 써서 돈을 받고 짐을 나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차주에게 맡기면 그 차주가 위·수탁차주가 됩니다.
지입 계약 전 확인 순서
- 모집하는 곳이 운송사업자인지, 주선·가맹·플랫폼 사업자인지 구분
- 그 운송사업자의 허가 상태 대조
-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형식인지 확인
-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고 건당 최저 2,000만원 이상
- 운송약관과 정산표의 공제 항목 대조
지입홈이라는 이름 한 곳이 아니라 지입 전반의 기준을 먼저 잡고 싶다면 지입차 글이 더 넓게 다룹니다. 지입이 무엇인지부터 차례로 이어져요.

지입홈에서 지입 계약 조건을 볼 때, 허가부터
지입 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차 값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화물차로 돈을 받고 짐을 나르려면 운송사업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허가는 종류가 둘로 나뉩니다. 허가 기준 대수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입니다. 지입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느 쪽 허가를 가졌는지에 따라 계약 상대와 책임이 달라져요.
모집 글에 "허가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운송사업자 이름과 허가 상태를 관할 관청에서 대조한 다음에 서명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허가가 무엇인지 번호판과 함께 알고 싶다면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서류를 먼저 읽어도 좋아요.
지입 계약서, 법에서는 위·수탁 계약서
지입 계약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법에서는 위·수탁계약서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 경영을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그 관계를 위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으면 표준 형식과 견주어 보는 게 가장 쉬운 점검입니다. 표준에 있는 항목이 빠져 있거나 바뀌었으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 차량 소유와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 계약기간, 해지 조건, 위약금
- 운임을 언제 받는지, 무엇을 빼고 받는지
- 운송 중 화물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 네 가지는 법정 최저 기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가 곧 내 권리가 돼요. 서명하기 전에 빈칸 없이 읽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지입 구조를 처음부터 보려면 지입 차량 모집·계약서·지입료, 1톤으로 시작한다면 1톤 지입차 수입·지입료·계약 조건이 이어집니다.
모집 화면이 어느 사업 유형인지 구분하기
지입 모집 화면의 운영 주체가 어떤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것도 계약 전 점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운송주선사업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기도 합니다.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를 같은 계약 상대로 보면 안 돼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쪽이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인지부터 따로 봐야 합니다.
지입홈 공고의 월 수입과 지입료 표기
지입홈 가이드는 지입기사를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설명하고, 보수 방식에 매출제와 급여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출제는 배송을 많이 할수록 더 버는 방식이에요. 번호판 임대료 외에 세금 관계·사고처리 같은 관리 명목의 지입료를 운수회사에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2026년 지입홈 1톤 공고(11월 2일·9월 1일 게시)의 월 수입과 지입료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 | 월 수입 표시 | 지입료 표기 |
|---|---|---|
| 성남→강동 식자재 15곳 | 240만원 무제 | 기재 없음 |
| 곤지암→중랑 식자재 10곳 | 355만원 완제+@ | 지입료무 |
| 서수원→인천 치킨부자재 | 360만원 완제 | 지입료무 |
| 양주 인근 콩나물·숙주(14시~24시) | 480만원 완제 | 지입료 규정 |
| 안성센터→대전서구 커피·부자재 | 400만원 완제 | 지입료규정 |
| 안성센터→당진 커피·부자재 | 320만원 완제 | 지입료규정 |
같은 양주 인근 콩나물·숙주 배송이라도 14시~18시 30분 3~4회전은 250만원, 20시~24시 1회전은 180만원으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지입료 칸이 "규정"으로만 적힌 공고는 원화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 전화나 계약서에서 월 지입료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지입 수입과 지입료, 모집 글 숫자보다 정산표
지입 수입과 지입료는 얼마라고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입홈이든 다른 곳이든 월 수입, 지입료, 보증금, 수수료, 유류비·보험료·세금 공제는 계약마다 달라지고 공통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집 화면에 적힌 월 수입은 참고만 하고, 계약 전에 정산표를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무엇을 빼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져요.
- 월 매출 기준 확인운임이 누구 계좌로 들어오고 언제 정산되는지 봅니다.
- 공제 항목 나열지입료, 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수료를 한 줄씩 적습니다.
- 남는 돈 직접 계산매출에서 공제 합계를 빼서 한 달 순수입을 구해 봅니다.
- 보증금·권리금 반환 조건그만둘 때 돌려받는 조건까지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수입은 정산표에서, 책임은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둘을 같이 보면 모집 글의 숫자가 실제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수입과 요금을 비교하는 글로는 지입 기실장 계약 조건·수입·주의점이 있습니다.
지입 주의점, 보험과 운송약관
지입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정 대수 이상 화물차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야 해요. 어느 차량·사업 유형에 적용되는지는 현행 법령과 허가관청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운송약관도 같이 봅니다. 운송사업자는 약관을 정해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운임·요금을 받고 돌려주는 방법, 화물을 넘기고 받고 보관하는 방법, 책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때, 손해배상과 면책 사항이 들어가요.
보험 가입 증빙과 약관을 받아 두면 사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영업용 차의 보험료와 가입 조건은 영업용 화물차 보험 비교·가입 조건에서 볼 수 있어요.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점검하는 네 가지
관청은 허가증을 내주기 전에 허가기준, 차량 등록, 차고지,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 여부와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확인합니다. 지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는지 보면 같은 기준으로 계약 상대를 가늠할 수 있어요.
- 허가기준: 계약 상대의 허가 대수와 유형
- 차량 등록: 내 차가 등록된 명의와 상태
- 차고지: 필요한 경우 증명 방법
- 보험·종사자격: 가입 증빙과 운전자 자격
특히 개인 운송사업자가 집화 등만을 위해 허가받는 경우에는 집화·분류·배송 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고 그 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형태로 일하려는 경우에는 상대 사업자의 이름이 계약서에 맞게 들어갔는지 꼭 봐야 해요.
차고지 증명 방법은 차고지증명제 발급 방법·기준에, 허가증 서류는 화물 운송 허가증 발급 조건·서류에 있습니다.
지입 말고 번호판을 사서 직접 허가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두 방법의 준비 서류와 비용 구조를 나란히 보면 고르기 쉬워요. 위·수탁 관계와 표준 계약서는 생활법령정보 위·수탁 관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입홈 공고의 지입료무와 지입료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입홈 2026년 공고에는 기타란에 "지입료무"라고 적은 것(곤지암 355만원, 서수원 360만원)과 "지입료 규정"이라고 적은 것(양주 480만원, 안성 320만~400만원)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적힌 쪽은 월 금액을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지입 계약서는 어떤 서류를 쓰나요?
국토교통부가 위·수탁 관계를 위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공합니다. 받은 계약서를 표준 형식과 견주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쉬워요.
지입으로 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지입료, 보증금, 수수료, 유류비·보험료·세금 공제가 계약마다 달라서, 정산표를 받아 항목별로 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적재물배상보험 2,000만원이면 화물 값을 다 보상받나요?
아닙니다. 사고 건당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상을 책임지는 최저 조건일 뿐이에요. 화물 가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실제 보장 한도는 보험·공제 계약서에서 봅니다.
지입 모집을 하는 곳이 운송주선사업자라면 문제가 되나요?
운송주선사업은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이라 운송사업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는 쪽이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인지부터 따로 대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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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 정의·허가·사업 종류·적재물배상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허가기준 대수·허가증 발급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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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홈 | 지입 가이드, 2026-11-02·09-01 공고(수입·지입료 표기)
지입 모집 업체별 조건과 개별 계약의 효력은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은 해당 계약서와 허가관청의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